본문

신분증 관리 규정

신분증 규정 안내

-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시험관리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험당일 지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또한,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규정신분증

구분 규정신분증 분실 시, 대체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고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JLPT 신분확인증명서

(기관장 날인 필수)

초등학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군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익근무요원증
외국인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없음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사진이 없는 중∙고등학생 학생증, 대학(원)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통신사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밀리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촬영/복사본 등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네트워크 장애 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시험 당일에는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합니다.

PC 화면
고객센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배너광고 모집

JLPT 일본어능력시험 부산실시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배너광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LPT 일본어능력시험 ☎ 051-465-7323